양 지사 “시·군 결정 시, 50%인 330억 빚 내야 하지만 부담할 계획”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결정 논산·공주·계룡·청양…서산·금산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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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5일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과 관련해 “15개 시‧군이 국민지원금(지급 대상 소득 하위 88%)을 받지 못하는 12%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합의나 결정된다면 도에서 50%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양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논산시 등 일부 시‧군에서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에 대해 지급 결단을 내린 상황을 존중한다”며 “충남 15개 시‧군은 늘 한 몸, 한 틀에서 움직였고 15개 시‧군이 합의나 결정한다면, 빚을 내지 않으면 안 되지만 50%를 부담할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만약 충남 15개 시‧군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결정할 경우 충남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660억 원 중 50%인 330억 원으로 추정됐다.그러나 양 지사는 “개인적으로는 재난지원금 88% 지원 결정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일단 존중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고 정의롭다. 재난지원금은 최소한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재차 강조했다.충남에서는 논산시와 계룡시, 공주시, 청양군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으며 서산시와 금산군도 추가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충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41만1264명에 4658억 원(87.6%)이며, 지난 14일 현재 76.1%인 3528억 원이 지급됐다.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충남도민은 8000여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