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억 부담금 경감 예상
  • ▲ 대전시 현판.ⓒ대전시
    ▲ 대전시 현판.ⓒ대전시
    대전시는 10월 부과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30% 이내 경감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청에 따르면 올해 부과 대상은 1만288개소이며, 이중 약 1만70여 개소(97.8%)가 경감 혜택을 받는 등 대부분 건물이 30% 경감 혜택을 받는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은 15%만 낮춰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이번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특별조치로 시설물 1곳의 평균 경감액은 40만 원으로 총 40억 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감신청은 별도의 절차없이 진행되며, 경감률이 적용된 부담금 고지서를 구청에서 고지하면 부담금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선희 교통건설 국장은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 경제지원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