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는 13일 9월 정기분 재산세 1885억 원을 부과했다.ⓒ대전시
    ▲ 대전시는 13일 9월 정기분 재산세 1885억 원을 부과했다.ⓒ대전시
    대전시는 13일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2분의 1, 토지분) 188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현황은 △재산세 164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6억 원 △지방교육세 198억 원이며, 과세대상은 주택분이 610억 원, 토지분이 1275억 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137억 원(7.8%)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소했고, 토지분 재산세는 12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원이 증가했다.

    증가의 주된 원인은 공시지가 인상(전년 대비 평균 10.34%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 세액이 증가해 전체 부과액이 증가했다.

    자치구별은 △유성구 688억 원(전년 比 9.5%↑) △서구 526억 원(전년 比 8.2%↑) △대덕구 239억 원(전년 比 8.9%↑) △중구 224억 원(전년 比 4.0%↑) △동구 208억 원(전년 比 4.8%↑) 순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면 지난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 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042-720-9000)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하면 된다.

    김기홍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인 오는 30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