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동구청사.ⓒ대전 동구
    ▲ 대전동구청사.ⓒ대전 동구
    대전 동구는 6일 올해 2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6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오염원인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연 2회(3, 9월) 부과된다.

    이번 부과는 관내 경유 자동차 1만1178대에 총 6억5000여만 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ARS(720-90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2기분(9월)에는 당해 연도 1~6월 사용분이 후납으로 부과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해 가산금 추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