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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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동구청사.ⓒ대전 동구
대전 동구는 30일 지방세 체납정리단(단장 부구청장)을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운영은 고의적인 고액·상습적인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마련됐다.체납정리단은 고액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 등에 나서는 한편, 동 행정복지센터와 합동 징수 분담 반을 편성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체납안내문 발송·현수막 게시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 위주의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가상자산, 각종 채권 등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또 체납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명단공개·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한다.김현민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지방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042-720-90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042-251-4291, 656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