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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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자치구,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민들께서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시민 대 청결 운동 대신 시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 운동을 전개한다.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가로청소 환경관리 요원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은 대전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쓰레기 관련 불편사항과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지역 청소실태 점검한다.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하는 5개 자치구와 대전도시공사는 연휴 기간에 조기청소 및 휴무에 따른 청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습정체 구간과 터미널 등 쓰레기 투기 다발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8, 21일에는 생활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이외 기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15시부터 21시까지, 공동주택은 17시부터 23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송영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께서도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 수거 일정을 확인해 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백화점, 대형매장 등의 추석 선물 세트류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