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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3층에 ‘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센터는 다중·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적채무조정, 즉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신청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대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며, 센터장 1명과 금융상담사 3명으로 구성됐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당해 신청·첨부서류 구비 및 발급비용 등을 지원하고 공단 및 법원 동행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공적채무조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문제 이외의 비복지, 특히 주거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기존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과 서민금융대출 위주의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