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구성 수괴 A씨 등 간부 2명 구속·61명 ‘불구속’허위영상물 제작·조건 만남 관련자 협박 40명으로부터 317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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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에서 사이버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한 후 미성년자 조건 만남 등 불법행위 의뢰자를 찾아내 협박해 돈을 갈취한 수괴 A 씨 등 61명을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검거된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인터넷 상 ‘지인능욕’, ‘지인합성’ 등 이른바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자와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불법행위(허위영상물 제작·조건만남 등 불법행위 의뢰 사실)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무 없는 일 강요 및 금원 갈취 목적의 범죄단체를 구성한 수괴 A 씨(30대, 남)등 간부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단체 등의 공동 공갈 등)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범죄단체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B 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C 씨를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상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협박해 A 참교육단 대화방(메신저 대화방)에 강제 입장시켜, 불법행위 의뢰 사실에 대한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고, 수괴 A 씨가 직접 제작한 참교육단 행동강령 조직원들의 행동수칙(조직원 행동 요령, 상명하복의 규율, 조직체계, 조직원 교육내용, 벌칙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  (A4용지 30여매 분량)을 필사하게 했으며, 그들의 하루 일과를 모두 보고케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범죄단체 퇴소 명목으로 피해자 40명에게 317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괴 A 씨는 인터넷상 지인합성 등 불법행위 의뢰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면 이에 굴복할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하다가 결국 사이버상 범죄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며 “조직원들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로, 이성 친구 등에 대한 합성 사진 등을 의뢰했다는 죄책감과 그 사실이 친구나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수괴 등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조직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괴 A 씨 등은 조직원들에게 ‘참교육단은 인터넷 상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죄 예방과 관련해 “이 사건과 같이 사이버 상 범죄단체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수괴의 경우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조직원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은 특별 상황에도 자칫 판단의 오류를 범해 범죄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이버 상에서 협박·강요를 받을 경우 부모님 등 어른들과 상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인터넷 상 허위영상물 의뢰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빌미로 제3자에게 협박 등 피해를 당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