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등 48건 15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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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가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휴면예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도로점용료 등 과목이 많고 부과·징수 담당부서도 다양해 지방세와 달리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어려웠다.
     
    시는 지난 6~7월 폐업법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휴면예금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총 48건, 1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휴면예금의 경우 최근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과목과 법령이 복잡한 세외수입 징수에 접목하기에는 제도적으로나 실무상 한계가 있었다. 시는징수 불가능했던 폐업법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시가 2016년 최초로 지방세 징수사례로 소개했던 연금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를 세외수입 체납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기존 체납액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