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촤측부터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태환 세종시의장.ⓒ이길표 기자
    ▲ 촤측부터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태환 세종시의장.ⓒ이길표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최교진 세종교육감 배우자와 이태환 세종시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과 4월쯤 결혼을 앞둔 이 의장에게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명과 축의금 2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