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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최교진 세종교육감 배우자와 이태환 세종시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과 4월쯤 결혼을 앞둔 이 의장에게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명과 축의금 2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