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아산시의장 6월 29일·황천순 천안시의장 7월 13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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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황천순 충남 천안시 의장과 황재만 아산시 의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산시 의장은 지난 6월 29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이어 황천순 천안시 의장은 지난 13일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천안지청)에 사건을 넘겼다.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아산시 의장에 이어 천안시 의장은 조사를 마친 뒤 각각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나머지 여러 명의 수사 대상자는 현재 수사 중이지만 국수본의 지침상 조사 내용을 더 이상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황천순 천안시의장은 2017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농지 1000㎡를 부인의 명의로 3.3㎡당 70만 원에 산 것과 관련, 투기의 혹으로 지난 5월 3일 천안시의회 의장실과 자택, 시청 도시건설사업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조사를 받아왔다.황 의장 부인 명의의 이 땅은 2019년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지정돼 인근 땅값이 3.3㎡당 70~8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올라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황제만 아산시의회 의장은 경찰이 지난 4월 31일 아산시 모종‧풍기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의장실과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한편, 경찰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두 사람 모두 투기 의혹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