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복청
    ▲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저 영향 개발은 도시표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도시의 물순환을 왜곡시키는 기존의 도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개발 이전의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와 최대한 가깝게 도시를 조성하는 개발 기법을 말한다. 

    정부 혁신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도시 내 각각의 개별 건설 사업들을 저 영향 개발 기법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도록 설계부터 내실 있게 검토·관리하는 제도이다.

    협의 대상은 세종시 5-1, 5-2, 5-3 생활권과 6-1, 6-2, 6-3 생활권, S-1 생활권 내에 추진되는 부지면적 1000㎡ 이상의 건설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5만㎡ 이상의 건설 사업은 설계 기간에 행복청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토록 했다.

    이는 대형건설 사업이 설계난이도가 높고 도시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

    따라서 행복청은 이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과 지침을 마련했다.

    운영규정은 △적용 범위 △대상 및 시기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지침은 개별 건설사업자가 저 영향 개발 기법을 도입을 위해 △사전협의제도의 절차 △빗물관리 목표 분담량 △기술요소별 설계표준도 △시공계획 및 유의사항 등이다.
      
    해당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행복도시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과 지침의 제정은 행복도시를 모범적인 물 순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빗물을 머금은 촉촉한 행복도시로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