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20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구비 분담비율 등을 논의했다.ⓒ대전시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20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구비 분담비율 등을 논의했다.ⓒ대전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0일 제16회 시구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구비 분담비율 등을 논의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서철모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방비 분담비율’,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 차량 구매지원금 확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규제개혁 추진’ 등 3건의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가 추경편성을 통해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인 국민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이 8대 2로 정해짐에 따라 지방비 중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모두 52만6000세대가 지원 대상으로 총 291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사업비 중 지방비 582억 원에 대한 시·구간 분담비율을 논의했다.

    시는 5대5 분담비율을 자치구는 8대2의 분담비율을 주장했다. 5대5로 분담할 경우 시와 5개 자치구가 각각 291억을 분담하게 된다. 8대2의 분담비율로 갈 경우 시가 465억을, 5개 자치구가 117억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시·구 간 재정여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커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시·구 예산부서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시장 구청장 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 차량 구매지원금 확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각 구에서 기동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차량 1대 외 추가로 구입이 필요한 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협조안건으로 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개별 인허가 과정을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심의함으로써 기존 9개월 소요되던 심의 기간을 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