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교육청이 20일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왼쪽부터 박홍상 감사관, 홍민식 부교육감, 감사)ⓒ대전교육청
    ▲ 대전시교육청이 20일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왼쪽부터 박홍상 감사관, 홍민식 부교육감, 감사)ⓒ대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20일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단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교육감 직속으로 신설됐다. 

    조사단은 감사·전산 분야 공무원 1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3개월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안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해 수사 의뢰·징계 여부 등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등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는 최근 5년 사이 대전시 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7개 지역이다. 

    조사대상은 현재 4급(상당) 이상 전원 및 5급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 그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다만, 공무원의 가족과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선행요건이므로 대전교육청은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당부했다.

    홍민식 조사단장(부교육감)은 “특별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청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부동산 공익제보신고센터(헬프라인)를 개설해 적극적인 제보를 받고, 해당 제보가 공익신고로 인정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