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성국 세종갑 국회의원.ⓒ홍성국 의원 사무실
    ▲ 홍성국 세종갑 국회의원.ⓒ홍성국 의원 사무실
    기존에 은행과 금융지주에 허용됐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보험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건부자본증권은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책임준비금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로써 2023년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O) 시행 이후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에 대비해 자본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보험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홍 의원은 “변화하는 세계시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자금 조달 및 부채조정 수단을 지원하고, 국내 보험산업이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