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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가 오는 30일까지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신청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가정 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며,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이다.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구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연탄보일러 사용 여부, 증빙서류 검토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선정 대상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탄쿠폰(한국광해관리공단 주관)을 지급받게 된다.다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연탄쿠폰을 신청할 경우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기존 바우처를 중지시켜야 한다.박용갑 청장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계층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