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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19일 다음달까지 “대청호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으며, 동구와 대덕구 관할의 대청호 주변 지역이다.
단속반은 자치구별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되며, 자체 단속이 어려운 경우 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단속을 지원한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영업행위, 위반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 변경 등 대청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다.
신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양동(two-track) 전략으로 환경·위생·건축 등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리번호를 부여해 DB화를 통한 추적관리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적발 현장에서 가벼운 사항은 계도하되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고의·상습적인 불법행위는 위반 사항에 따라 영업장 폐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처된다”고 전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상수원 보호구역의 특별단속을 계기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