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우 부지사 “25일까지 수도권 풍선효과·휴가철 감염확산 차단 불가피”
  • ▲ 충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 충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가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시행에 들어간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3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이 넘게 발생해 ‘4차 대유행’에 돌입했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발표했다.

    서 부지사는 “충북도의 확진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2일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 등은 예외 적용한다.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된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되고,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4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도는 이날 도내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도 발표했다.

    서 부지사는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분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한다”며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지인 등 초청을 자제하해 주시고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음주 자제, 개인차량 이동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PCR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니, 고용 사업주께서는 내·외국인 신규 근로자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 부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을 잘 알지만,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감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