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 주민생계조합원들이 24일 사무실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하고 있다.ⓒ주민생계조합
    ▲ 세종시 주민생계조합원들이 24일 사무실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하고 있다.ⓒ주민생계조합
    세종시 주민생계조합이 24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처방"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어 "지난 4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의 위헌시비로 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 법안은 이미 여야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만 옮기자고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1만 원주민을 대표해 2800명 주민생계조합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성난 민심의 분노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