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피해면적 3.32㏊…사과나무 242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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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과수 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15일 군에 따르면 행정명령 주요내용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 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원관리 이력제 △묘목관리제 이행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확인서 제출 등이다.군은 그동안 화상병 미발생 지역이었지만, 지난 6일 장연면에서 첫 확진 과원이 나온 이후 3곳의 과원(칠성1, 장연2)에서 추가로 확진됐다.이로써 공적방제 대상 과원은 확진된 4곳과 인접한(최초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1곳을 포함한 총 5곳이 해당된다.이중 6~8일 사이에 확진된 3곳과 인접한 1곳은 매몰 작업이 완료됐고, 11일 확진된 1곳의 과원은 매몰작업이 진행중이다.과수화생병은 최초 발생농장 반경 100m 방역대 안에서 또 다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방역대 내 모든 과수농장도 과수를 매몰 처리해야 하고 있다.현재까지 괴산군의 과수화상병 피해면적은 발생과원 4곳과 인접과원 1곳을 포함해 3.32㏊로 매몰되는 사과나무는 2427주에 이르고 있다.군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전 과원(사과·배) 현장 정밀예찰 실시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 운영 △소독용 생석회 및 화상병 방제 약제 추가 공급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우리 군에 과수 화상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과수 농가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