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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씨문정공파백언(굉)종친회(55명)가 지난 8일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장을 상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소송(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청주한씨문공공파백언종친회(세종시 전동면 아래깊은내길 106-8)에 따르면 이 종친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종시 전동면 삼중리 574번지 일원 58만9976㎡ 규모의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지에 시가 90만 원 정도의 토지를 약 25만원(세금 납부시 보상금 ㎡당 10만원)에 강제 수용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등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골자다.
종친회의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개발사업 무효 확인 행정소송 청구취지는 △세종시가 2017년 12월 28일 허가한 세종벤처밸리㈜의 산업단지개발승인처분 무효△2017년 12월 28일 고시한 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 중 세종벤처밸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처분 무효 △2020년 12월 21일 세종벤처벨리㈜에 대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 등이 핵심 골자다.
이어 지난 9일 청주한씨 종중은 대전지방법원에 이와 관련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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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친회는 세종벤처밸리산단 부지 중 전체 면적의 약 18%인 9696㎡(3만 2000평)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세종벤처밸리산단 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세종벤처밸리㈜가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4일 세종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상태다.
종친회 한 관계자는 “이 산단 개발과 관련해 2015년 3월부터 종중 임원들이 수차례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벤처밸리일반산단 조성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대상 토지에서는 조선시대의 희귀한 복식유물이 발견돼 단국대에서 특별히 복원·전시했으며, 당시 문화재청에 보존과 관리 활용에 관한 문제를 타진하기도 했다. 게다가 산단개발부지에는 여전히 청주한씨 문중 100여 기의 납골묘가 안치돼 있으며, 수십 기의 매장묘도 있다”며 산단 개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종시가 세종벤처밸㈜를 산단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산단개발사업이 시작되긴 했으나 세종시의 사업자 선정 및 이와 관련한 개발계획 승인절차 등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개발계획 승인 절차 등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전동면 심중리 574번지 일원 약 17만 8467㎡에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인 벤처밸리㈜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