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 종료 이후 정보 부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관리‧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보호 종료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지원‧관리, 상담 전화 설치‧운영 등 업무를 수행해 보호 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보호 대상 아동이 퇴소 후 홀로 살아가는데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많다"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