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기간에 불법으로 분양권 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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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신도시에 지어진 아파트.ⓒ이길표 기자
전매제한 규정을 어기고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3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중앙부처 공무원 A 씨와 민간인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정부세종청사 내 한 부처에서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4년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 제한(3년) 기간에 불법으로 B 씨에게 분양권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분양권 매매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2019년 8월경 B 씨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전매 당시 3000만 원 웃돈을 주고 판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세 차익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경찰은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