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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대상자는 올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 임대료 인하비율을 산정한 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재산세 납부 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액·환급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동고동락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힘을 모아준 임대인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