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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8일 시청 접견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 사회 실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반부패·청렴 정책 공유와 공직자 행동강령준수, 공직자들의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 교육, 신고자 보호와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충 민원 해결과 시정권과 등 이행, 행정심판 제도발전 협력, 국민 참여·소통 기반 강화, 법령과 제도개선 등도 협력할 방침이다.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가 뿌리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춘희 시장은 "시는 올 한해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청렴한 세종실현'을 목표로 시민 체감형 반부패·청렴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상호협력활동의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