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리 땅 1073㎡, 배우자 등 2명 매입정의당 세종시당 “행복청 부동산 투기행위 엄벌하라”
  • ▲ 세종시 연서면 국가산단 인근에 지어진 조립식 주택.ⓒ이길표 기자
    ▲ 세종시 연서면 국가산단 인근에 지어진 조립식 주택.ⓒ이길표 기자
    세종시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위 공무원이 세종국가산업단지 인근의 토지를 배우자의 명의로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전 행복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17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복청 소속 과장 A 씨의 배우자는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농지 1073㎡를 지인과 함께 공동으로 4억8700만 원에 사들였다.

    A 씨 배우자는 농지를 구매한 날 지인 명으로 해당 농지를 담보로 2억5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았다.

    이 땅은 세종국가산단으로 지정이 확정된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배우자와 지인 명으로 사들인 이 땅은 2017년 7월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정밀·신소재 산업 중심의 세종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반영하던 때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의 건의에 따라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같은 해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 행복청장의 토지 매입과 닮은꼴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A 씨 배우자 명의의 농지는 옥수수와 강낭콩, 상추 등 밭작물 등이 심어져 있지만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복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도 이날 행복청 고위 공무원 A 씨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논평을 내며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투기행위에 대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로 5억 원에 가까운 농지를 매입해 농사를 짓겠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정부가 행복청 등 세종시 개발 관련,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