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당 월 47만~12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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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올해 소상공인 신규 고용한 근로자 290명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 수준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월 47만~120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지원대상은 자넌 1월 1일 이후 신교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원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으면 가능하고, 업체당 1명씩 지원하다.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고, 지원 기간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하며, 기존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신청 기간은 3일부터 선착순으로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haein@djbea.or.kr)을 통해 하면 된다.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앞으로도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