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전문진화대원 등 66명 투입…방화선 구축 강원 홍천·평창, 경기 양평, 전남 여수 등 5곳 발생…045㏊ 태워산불 원인 연탄재 투기·입산자 실화·쓰레기 소각 등
  • ▲ 지난 17일 밤에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산 1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산림청
    ▲ 지난 17일 밤에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산 1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7일 오후 7시 35분쯤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산1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주불의 진화가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인력 66명(공무원 25, 산불전문진화대 16명, 소방25)을 긴급 투입, 신속히 방화선을 구축하고 1시간여 만인 이날 밤 10시 40분쯤 진화를 마쳤다.

    이날 산불은 대전상원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최초 산불이 발생해 산림 약 0.2㏊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은 잔불진화를 완료 후 현장조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17일 강원 홍천 동면과 평창군 진부면, 경기 양평군 용문면, 전남 여수 붕계동 등 전국 5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잡목 등 0.45㏊의 피해를 입었다.

    이날 산불 원인은 연탄재 투기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용접중 발생,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중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밤사이 잔불진화작업 등 마무리를 철저히 해 재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