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 ▲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 등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논산시
    ▲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 등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 등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돼 피해를 받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 분야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모바일 누리집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상태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해당 품목 경작 및 출하 여부, 기본 자격요건과 출하 실적 확인서 및 통장 거래 명세서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 생계지원금 등 유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농가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지급 대상사로 선정되면 다음 달 14일부터 농·축협에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받는다.

    9월 말까지 의료기관과 주유소, 의류·작물, 농업·공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판로가 제한돼 매출이 감소하는 등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