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 7.5% 공제…청주 등록차량 37.3% 참여
  • 충북 청주시가 지난 3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 결과 1761대의 차량이 3억90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납한 차량과 합산하면 청주시 총 자동차 등록대수 44만869대 중 37.3%인 16만4631대가 연납해 지난해 같은 기간 36.8%, 15만5799대가 신청한 것과 대비해 0.5%, 8832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연납 후 매매 또는 폐차를 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 세금은 환급해 준다.

    이번 3월에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6월(5% 할인) 또는 9월(2.5% 할인)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월에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김관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률이 증가하는 세목으로 시민들의 연납에 대한 인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