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전시에 ‘옛충남도청사 무단 원상변경 원상복구 명령’…강경 입장대전시, 사실상 원상복구 불가능…“충남도에 원만한 합의 고대”대전시 행정 신뢰 크게 ‘훼손’…허태정 시장 재선 출마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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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옛충남도청사 소유주인 충남도의 인가 없이 부속건물을 훼손하고 향나무 172주의 무단으로 절단한 사건과 관련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대전시는 충남도가 지난달 15일 ‘옛 충남도청사 무단 원상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접수한 후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함에 따라 충남도에 원만한 협의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충남도는 담당 공무원은 지난 1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 및 향나무 무단 훼손 현장을 확인한 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시의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과 향나무 무단 훼손 행위와 관련해 지난 4일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충남도, 대전시에 ‘무단 원상변경 원상복구 명령’충남도는 지난달 17일 대전시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7조 제3호(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 위반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의회동 및 부속건물 등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하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대부기간 내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다.도는 “지역거점별 시민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향후 소유예정자인 문체부와 협의 후 진행토록 통지했으나 현재 문체부와 협의 없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옛 충남도청사 무단 원상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강력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도는 대전시와의 대부계약이 오는 6월까지로, 이 기간에 훼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충남도 담당자는 “문체부에 옛충남도청사를 넘겨줄 단계인데,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을 위해 12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옛충남도청 의회동과 무기고와 담장에 심어진 향나무 172주를 무단으로 훼손한 현장을 확인했다. 대전시가 옛충남도청사 시설과 향나무를 무단 훼손으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도는 대전시가 대부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무단점유로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이다.대부계약 위반으로 인해 충남도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대부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대전시에 통보했으나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충남도의 법적절차 진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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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빚은 사태충남도 한 간부 공무원은 대전시의 옛청남도청사 훼손사건을 접한 뒤 “상당히 속상하다. 도청사가 충남 내포로 이전하기 전까지 이 곳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했다. 건물 훼손도 문제지만, 향나무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정서에 상당한 친근감을 줬다. 훼손된 향나무는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산인 데도 대전시가 한순간에 산림 벌목 하듯이 마구 베어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특히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내 소유가 아니면 합법적인 인가 과정을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하기 마련이지만, 대전시는 어찌 된 일인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을 부수고 50~80년 생 향나무 172주를 무단으로 잘라냈다.향나무는 공공기관과 일반 가정에서 정원용으로 많이 심어왔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친근감과 안정감을 주는 나무로 인식돼 왔다.게다가 옛 충남도청 담장에서 자란 향나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 주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귀한 향나무를 이식 등 살릴 생각이 없이 일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채 마구 잘라 낸 것이다.◇대전시, ‘충남도 원상복구’ 명령 공문 접수… ‘난감한 상황’대전시는 옛충남도청 의회동과 향나무 172주 무단 훼손과 관련해 충남도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난감한 상황으로 문제해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시는 훼손된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 향나무 172주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문체부의 중재를 통한 충남도와 원만한 합의만을 고대하는 눈치다.훼손된 옛충남도청사 원상복구도 어렵지만, 향나무의 경우 일부 이식된 나무는 다시 옮겨 심을 수가 있지만 이미 베어진 것은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50~80년 된 향나무의 복구는 불가능한 만큼 훼손된 향나무를 구입해 식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문제는 향나무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데다 구입해 심는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구입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문체부가 중재에 나서 충남도와 원만한 합의 해주기를 바라봐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됐다.“무단 훼손한 향나무의 가치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조경용 향나무의 가격은 적어도 한 그루 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을 호가하는 데다 없어서 구입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 조경 업체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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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상복구 등 대책 어떻게?대전시 공동체지원국 지용환 국장은 뉴데일리와 전화에서 “갑자기 국장을 맡은 뒤 두 차례 현장을 방문했고 응급복구를 위해 기술사와 관계자 등과 논의했다. 내주 중 충남도 담당국장과 만나 정확한 요구수준 등을 듣고 앞으로 복구 등 진행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등 문제가 된 것을 풀겠다.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 국장은 그러면서도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이 훼손되고 향나무 172주가 베어져 100% 원상복구 가능하겠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다.이어 “충남도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접수 후 설계변경 등 복구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훼손된 향나무는 이식된 나무를 옮겨 심는 등 최대한 복구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대전시, 시민공동체과장 사표…무더기 ‘징계’ 불가피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 및 향나무 무단 훼손사건과 관련해 담당국장과 과장, 실무자 등 5~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시는 시민공동체지원국이 120억 원을 들여 옛충남도청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면서 충남도의회 의회건물과 무기고, 향나무 172주를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며 시민공동체국장이 교체되고 시민공동체과장이 직위해제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직위 해제된 A시민공동체과장은 옛충남도청사 무단 훼손 사건이 발생하자 사표를 냈으며 시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A시민공동체과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시에 들어왔고, 3월 초 계약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그가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과 향나무 무단 훼손사건을 주도한 실무 당담과장이다.따라서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과 향나무 훼손 사건으로 대전시의 행정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긴 것은 물론 내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동시선거 재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허태정 시장에게도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대전시는 충남도와 옛충남도청사의 대부계약은 오는 6월까지이며 7월부터 문체부 이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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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은 지난달 23일 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옛충남도청사 부속건물을 훼손하고 향나무 172주를 무단으로 베어내 시민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허 시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미숙함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