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작년 7‧8월 선거구민 등에 345만원 상당 음식물·선물 제공
  • 충남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등에게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민 등에게 총 345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