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종시 자치경찰 준비단 현판식
  • ▲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이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업무 협약을 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세종시
    ▲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이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업무 협약을 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세종시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이 7월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14일 세종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시 자치경찰 준비단 현판식을 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에 서로 협력하고 초기 단계부터 상호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예산편성 등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 중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4∼5월 사이 예산편성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씩, 시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해 최종 시장이 임명한다.

    이춘희 시장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은 "특례조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시민과 함께 자치경찰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이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