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7236건에 6억6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만5046건, 6억2500만원 보다 2190건(8.7%), 3800만원(6%)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2만7000원(1종)∼4500원(5종)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앱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