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점검 기피·방해시 과태료 200만원
  • ▲ 세종시청사.ⓒ뉴데일리 DB
    ▲ 세종시청사.ⓒ뉴데일리 DB
    세종시는 10일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을 기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 특별단속은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겨울철을 앞두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시는 차량 운행 중 배출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정차시키는 정차식과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차량 집중지역을 찾아 검사하는 방문식으로 단속을 벌인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