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 심문 오후 5시30분 개시…이날 밤 늦게 결과 나올 듯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뉴데일리 DB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의원 측은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선거활동비를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4시 2차 공판을 열어 정 의원 관련 다른 사건과 병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에는 정 의원 측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정 의원 측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9일만의 일이다.

    보석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000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00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수행비서이자 자신의 외조카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3만여 명의 명단을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