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액 109억…개인 204명 74억, 법인 88명 35억
  •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는 18일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29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286명, 세외수입금 6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109억원이다.

    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지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공개됐다.

    충북지역 공개 체납자는 개인 204명(74억원), 법인 88명(35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219명(74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22명(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8명(29억원), 충주시 37명(10억원), 진천군 18명(7억원), 제천시 12명(6억원) 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1000만~3000만원 이하 체납이 195명(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3700만원이었다.

    세외수입금 평균 체납금액은 4600만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조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