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벗어나고 거래량·가격 상승 둔화”8~10월 주택가격상승률 0.23%·분양권 전매 거래량 45.5% 감소
  • ▲ 청주시청 본관.ⓒ청주시
    ▲ 청주시청 본관.ⓒ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국토교통부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으로 묶였던 청주지역에 대한 해제를 요청했다.

    청주시는 16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 지정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지난 8~10월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 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으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2019년 8월~10월) 811건보다 369건이 적은 442건으로 45.5% 감소로 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청약경쟁률은 탑동 힐데스하임이 2.4대1, 동남 파라곤이 7.4대 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인 5대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6월 19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내수읍·면지역 제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아파트 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청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기준주 2017년 12월 4일=100)는 지정 당시(6월 셋째주) ‘91.6’을 기록한 뒤 11월 둘째주(9일 기준)에 ‘92.6’을 기록해 지정 당시 보다 1.1% 올랐다.     

    지난 10월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매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은 1217호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 5월 거래량(3954호)에 비해 69.2%(2737호)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 청주시외 거주자 거래가 373호로 5월 대비 85.3%(2169호)가 감소했으며, 법인 거래량은 90호로 88.8%(716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166호로 88.9%(1329호)가 각각 감소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 청주시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최대 3.78%(2020년 6월 기준)에서 –0.05%(2020년 10월 기준)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와 ‘청주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한 자료이다.

    청주시의 주택수급은 2010년 이후 주택공급 물량 및 2021년 이후 공급예정 물량은 충분해 향후 주택시장 과열 우려 요인은 없는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17 부동산 대책과 발표 당시 청주 동(洞)지역과 오송·오창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