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4억2000만원…11월까지 납부해야
  • ▲ 청주시청사 전경.ⓒ청주시
    ▲ 청주시청사 전경.ⓒ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교통과태료 체납자에게 압류 전 체납액 자진 납부를 안내하는 급여압류 예고문을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예고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 교통과태료를 체납한 직장인 체납자 195명이며 체납액은 4억2000만 원에 달한다. 

    급여압류 예고를 받은 체납자는 납부기한인 11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며, 시는 이번 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는 직장으로 압류예고를 통보한 후 급여를 압류한다.

    급여가 압류되면 급여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발송되며 체납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데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액을 성실하게 분할납부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를 보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