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9일 만에 신청…이유는 공개되지 않아 18일 첫 재판 예정
  • ▲ 정정순 의원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정정순 의원실
    ▲ 정정순 의원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정정순 의원실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이 전날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3일 구속된 지 9일만의 일이다.

    보석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석을 신청받은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 기일을 잡아 정 의원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000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00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수행비서이자 자신의 외조카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3만여 명의 명단을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