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의 언동 살찐 사람 직간접적 비하…모욕죄 성립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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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며 외모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쯤 청주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도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의 언동은 살이 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