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규모…인증확대 적극 지원
  • ▲ 동물복지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들 모습.ⓒ단양군
    ▲ 동물복지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들 모습.ⓒ단양군

    충북도는 축산용 가축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해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 대상은 산란계, 양돈, 육계, 젖소, 한우‧육우, 염소,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충북도는 2017년부터 인증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동물복지인증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 동물복지농장 인증 농가는 33곳으로, 전국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규모다.

    올해는 충주 육계 농가 1곳, 제천과 음성 산란계 농가 각 1곳을 합쳐 3개 농가가 새로 인증을 받았다.

    도는 2022년까지 인증 농가를 5곳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동물복지인증 농장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가축 복지 향상을 위해 축종 농가와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