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받아
  • ▲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정정순 의원.ⓒ김정원
    ▲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정정순 의원.ⓒ김정원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청주지검은 6일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 의원을 긴급 체포해 이들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올 3월 중순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A씨(46)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승용차를 렌트해 이용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매달 65만원씩 총 780만원의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5월 11일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포함, 총 1627만원을 회계보고 때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2월 26일 당시 운전기사 B씨(48)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월 선거운동원에게 15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516만원 더 쓴 혐의로 지난달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난달 31일 자진 출석한 정 의원을 체포해 조사한 후 지난 3일 새벽 구속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21대 국회 ‘구속 의원 1호’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에 걸쳐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 29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되자 3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애초 정 의원에 대한 기소가 이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이내에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구속 3일만에 기소가 마무리됨으로써 정 의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지난달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