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스포츠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추가 지정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설 미착용자에 ‘과태료 부과’
  •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세종시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세종시
    세종시는 권역별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에 따라 단계 조정하는 한편 오는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설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들어간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일 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7일부터 현행 3단계로 이뤄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분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권역별로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해 단계를 조정하도록 했다”며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을 마련해 획일적인 조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을 기존의 3단계 분류(고‧중‧저 위험시설 구분)에서 중점관리시설 9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중으로 이원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개 외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별 인원제한, 운영 중단 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사회복지시설은 감염확산 양상,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2.5단계까지 계속 운영된다.

    이춘희 시장은 “방역수칙의무화 시설을 확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까지 확대한다. 실내 스포츠 경기장과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미착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