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계부정 등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구속되면 21대 국회 첫 사례
  • ▲ 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 자진출두하고 있는 정정순 의원.ⓒ김정원 기자
    ▲ 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 자진출두하고 있는 정정순 의원.ⓒ김정원 기자

    정치적 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가 2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및 비위 등과 관련해 ‘첫 구속 국회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앞서 청주지검은 전날 밤 10시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인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부정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정 의원에게 8차례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29일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7표, 반대 12표로 가결했다.

    청주지법은 30일 0시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정 의원은 31일 오전 11시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날 저녁까지 고강도 조사를 했다.

    정 의원은 현재 이틀째 조사를 마치고 청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정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3개 혐의 중 지난달 15일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