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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변경 내용으로는 △위기사유 변경(소득감소 25%→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소득유형 변경된 소득감소자 포함,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명확한 업종 종사자지원) △신청서류 간소화(일용직·영세자영자·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이내의 저소득 가구라면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및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 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365민원콜센터(043-201-0001)나 긴급재난지원추진단(043-201-4791~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