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범죄자 충북 144명·대전 127명·충남 110명·세종 6명박재호 의원 “서민 피해구제 위해 처벌 강화·제도 개선 필요”
  • ▲ 전국 유사수신행위 검거 현황.ⓒ박재호 의원실
    ▲ 전국 유사수신행위 검거 현황.ⓒ박재호 의원실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자가 387명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충청권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자는 38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127명(57건), 충북 144명(42건), 충남 110명(46건), 세종 6명(6건)이다. 검거 건수 대비 검거 인원의 증가는 조직적 범죄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충청 지역중 가장 많은 범죄자가 검거된 충북의 경우는 2016년 13명(7건), 2017년 27명(5건), 2018년 20명(7건), 2019년 45명(12건), 2020년 8월 기준 39명(11건)으로 범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개개인의 한 명의 피해만 보면 적어보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그 피해가 크다”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