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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가 폐기물업체 ㈜클렌코에 대한 법원의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청주시의원 39명은 19일 청주지법과 청주시에 발송한 건의문을 통해 “소각시설 인근 주민의 희생에 대해 불법 과다소각으로 답한 ㈜클렌코의 사업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청주시와 행정소송 중인 클렌코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과 내수읍은 1999년 처음 소각업체가 들어선 후 2001년 클렌코가 들어섰다. 2006년 추가로 들어선 한 업체는 소각용량을 두 배 증설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2010년 북이면 경계에서 1㎞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소각장이 들어서 가동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업체가 소각하는 산업폐기물은 하루 평균 540톤에 달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이 지역의 암 발생률은 2012년부터 5년간 청주시 평균 2배가 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특히 클렌코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하고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3배나 많은 양을 과다소각하다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클렌코의 전 임원들이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청주시가 허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라도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지난 9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심에서 클렌코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구나 2심 판결이 1심에서 채택한 유죄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전국의 소각장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제출한 ‘소각장 과부하율 검사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청주지법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청주시와 행정소송 중인 클렌코의 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8월 ‘소각로 불법 증설·가동’을 이유로 클렌코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재처분을 내린 뒤 업체 측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첫번째 허가취소 소송에선 ‘변경허가 미이행’을 처분 사유로 내세운 청주시가 패소했다.
지난해 9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지법 524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