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재학생 23일까지, 학교 밖 아동 30일까지 지원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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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국적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10월 기준 외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 국·공·사립 초·중학교(특수학교 초·중등부 포함)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으로 대상 인원은 858명이다.

    총 지급 규모는 1억6000만원이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초·중·특수학교(초·중등부 포함)·대안학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783명으로 학교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스쿨뱅킹 계좌와 사전 안내와 신청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오는 23일까지 지급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와 별도계좌 수령희망자는 사전 조사·확인 후 지급된다.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은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아로 2020년 10월 기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외국국적 재학생으로 한정해서 지원하며, 아동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3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