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따른 조치…과대학교 40곳은 3분의2 유지
  • ▲ ⓒ충북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충청권 대부분의 유‧초‧중‧고가 19일부터 전교생 등교수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육청과 충남·북도교육청, 세종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 따라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유치원 318원과 30학급 이하 또는 전교생 800명 이하 초‧중‧고, 특수학교는 전체 등원‧교 수업이 가능하다.

    단, 30학급이 초과되고 전교생 800명이 넘는 과대학교 40곳은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이들 학교의 경우 오전·오후반 운영 등 시차등교를 통해 밀집도 2/3를 유지하면 전교생 등교도 가능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의 등교를 제한해 밀집도를 맞추도록 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돌봄과 보충수업, 상담, 교육 소외계층, 고3 진학 및 취업 등을 위한 등교는 밀집도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달 18일까지는 60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만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 학생 수 60명 초과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